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제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신설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원안위는 두 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