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용역계약서가 노동3권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기상청 경비원 과업지시서 제5조에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자격으로 삼는 등 용역계약서가 부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일부 용역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해도 그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기상청은 계약해지 조항에서 근로자 노동3권 중 하나인 쟁의행위에 대해 이적행위와 동급으로 명시해 악질 범죄로 취급했다고 우 의원 측은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는 기상청뿐아니라 전 산하기관 간접고용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공정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