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번째 부인 또 이혼소송··대법원 다녀온지 얼마나 됐다고?

입력 2014-10-08 17:26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다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8일 나씨의 부인 정모(53)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정씨가 직접 소장을 접수했다"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생활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재판이 진행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나훈아는 현재 정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훈아 이혼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훈아 이혼소송, 집안이 엉망이네" "나훈아 이혼소송, 왜 연락이 안되는거지?" "나훈아 이혼소송, 핸드폰 하나 사줘라" "나훈아 이혼소송, 어이없는 양반일세"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