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죄목 살펴보니 고작 70억 때문?

입력 2014-10-08 14:13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금 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대충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겠어?"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죄목은 그냥 월급 받은거구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0억이면 집행유예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벌회장들은 몇천억도 집유 받더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