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경기장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일본수영연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도미타에게 통지하게 되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도미타의 징계는 확정된다.
징계 결정이 발표되자 도미타의 소속사인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데상트는 "심각한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그를 해고했다.
도미타는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달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추방하기로 했고, 아오키 쓰요시 일본 선수단장은
같은 달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일본수영연맹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미타는 2016년 4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을 겸한 일본선수권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