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불법적 희망·명예퇴직 횡행, 정부 대응하라"

입력 2014-10-08 14:37
수정 2014-10-08 16:01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KT가 8천304명의 직원을 명예퇴직시킨 것은 사실상 해고"라며 "그 과정에서 고강도 퇴직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근로감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퇴직 관련 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해 명예퇴직을 도왔다"고 8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럽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추세"라며 "스웨덴의 직장내 괴롭힘 조례 특별법, 핀란드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조항, 프랑스 사회선진화법처럼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적 인력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노동부가 민간기업이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지말고 더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