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물함 무단 수색' 이마트 수사

입력 2014-10-08 11:00
검찰이 직원 개인 사물함 무단수색 혐의 등으로 신세계 이마트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이 무단으로 직원 사물함을 수색하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들을 폐기처분했다며 정 부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이마트 경영진과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마트 측은 관련자들을 징계했고 사물함 검사와 소지품 검사 등 기존 관행을 폐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