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예정

입력 2014-10-08 08:15


지난달 일어난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교통사고가 과속운전 때문에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용산경찰서는 블랙박스 분석 결과 승리가 몰던 차량이 규정 속도인 시속 80km를 넘은 시속 100km로 과속주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받자마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에 승리가 피해자 신분임을 통보한 후 승리를 과속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7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승리는 과속 부분을 인정하며 운전이 미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9월 12일 3시 30분께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옆 차선의 벤츠 승용차와 충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승리를 조만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