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증시활성화, 거래세인하 '딜레마'

입력 2014-10-07 17:50
<앵커1>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비해 턱없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증시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구요.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자라면 주식 매도시 반드시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통행세인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수년째 주식 거래가 급감하면서 한때 연간 5조원에 육박하던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3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현재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거래가 늘면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거래세율은 거래대금의 0.3%로 지난해 업계 평균 위탁수수료율 0.095%의 3배가 넘습니다.

앵커2) 현재 적용되는 있는 증권거래세 0.3%는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미국, 일본 등 선진자본시장의 과세방식은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0.3% 거래세는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내는 국가들은 많지 않구요. 종합적으로 거래비용이라는 측면으로 예전에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거래비용을 보면 거래세금이나 매수매도시 이익에 대해서 차익과세를 뺀 부분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거래소 중에서 40위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를 적용하는 중국은 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부고해 국내거래비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홍콩과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도 매매시 0.1%의 거래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0.3%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손해를 본 사람까지 세금을 낸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3) 문제는 세수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구요. 이유가 뭐죠 ?



기자>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 상황을 감안해도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새 경제팀의 배당세 인하와 맞물려 주식거래세까지 낮출 경우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는 비판을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말 발표예정인 증시활성화 방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고 정부는 증시 약세가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로 증시를 떠 받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4) 중장기적으로 증시 조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가요 ?

기자> 정부도 전문가들도 현행 증권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이효섭 박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다"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틀이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야겠습니다.

앵커5) 이번 증시 활성화 방안에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감면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요 ?

기자) 이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취지는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된다는 형평성 논리와 세수 확보차원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통상 0.1% 정도에 불과한 이익을 보는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0.3%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이 시장에서 거의 발을 뺐습니다.

일평균 프로그램 차익거래 대금은 18분의 1로 줄었고 외국인 비중은 더 확대됐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과세방침에 대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차익 거래 실종으로 외국인에 대한 증시 방어기능이 약화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이번 증시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