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주소를 옮겨도 전입신고만 하면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별로 9천원∼3만원인 번호판 교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약 250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 차량의 13.2%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소유자도 주소이전 때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