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녹색기업을 표방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실제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이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진 한자리수를 유지하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2012년부터 16건, 2013년 31건으로 급증하고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9건으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법규 위반업체 당 위반건수는 통상 1건~1.3건에 머물다 2014년에는 3.5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이처럼 녹색기업의 법규위반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법정에 따라 환경관련 법령점검을 면제받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의원의 설명이다. 전수조사를 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민 의원측은 정부가 사후조치를 점차 중하게 하고 있지만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총 6건에 불과하며 그 중 5건은 해당 사업장이 자진 반납해 위반기업이 '지정취소'기록이 남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민 의원은 "지금의 녹색기업제도는 해당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을 통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등한시 한 채 제도의 혜택만 얻고자 하는 이기적 기업경영을 막지못해 제도개선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8월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2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개소에 달하며, 이들은 대기와 수질 등 배출시설의 환경관련 분야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각종 환경관련 보고와 검사가 면제된다. 또 환경개선 소요자금과 기술지원 우대, 사업 자금과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