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남 "차노아, 내 아들"...과거 나이트 클럽에서 아내와 만나...

입력 2014-10-06 14:25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그간 차노아가 친아들인양 행세해 남성의 명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차승원에게 앞선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승원 부부는 한차례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차승원 소속사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1989년생으로,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2012년 5월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프로게임단 LG-IM 소속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소속 팀에서 방출됐다. 또한 같은 해 교제하던 고등학생 A양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수진 씨가 출간한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4살 연상인 이수진 씨가 대학생, 차승원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해에 결혼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말도 안돼",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차승원 일잘 안풀리네",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대체 무슨 일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