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일] 신난 '이통사'‥'합법적 차별' 가능

입력 2014-10-06 16:56
<앵커>

고객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단통법 취지와는 달리 일주일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보조금 공시는 오히려 이통사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무언의 담합'으로 보조금을 1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소비자들은 새 휴대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에서 제시하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기존 27만원보다 3만원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과거 60~70만원의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서로 눈치보기 통해 보조금 수준을 조절하는 '무언의 담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은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

"해당기간동안에는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량에 따른 대당 마케팅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덕뿐에 단통법 시행이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통사들의 주가는 선방했습니다.

(이통사 10월 1일,2일 종가: SKT 29만7000원, 29만8500원 / KT 3만4450원, 3만5050원 / LGU+ 1만2400원, 1만2300원)

또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는 공시는 오히려 하루사이에 합법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 고객이 많을 때 이통사들은 전략적으로 보조금을 올릴 수 있어 하루 사이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국민들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기기변경이나 중고폰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하루 뒤인 2일 SK텔레콤의 기기변경건수는 9500여건 3일 1만1000여건으로 하루평균 7500여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반면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하루 평균 2만1천여건에서 6500여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