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지점이나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 일정액을 증자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모든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도한 성과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공여에 다른 성과보수 제한은 저축은행과 거래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지명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비용부담을 줄여 줄 예정입니다.
대출채권 매매 규제는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 매각시 외부기관의 평가를 면제해주고 대부업종의 대출채권도 폐업을 전제로 영업을 양도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