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뒷짐만 지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다. 본안 소송도 아닌 가처분 법원의 결정, 그것도 1심 법원의 결정을 즉시 항고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달청도 법원의 이의제기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정은 미지수다. 조달청은 국가 조달에 있어 법원판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나 만약 조달청이 항고 포기할 경우 조달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의사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케이토토는 지난 5월 조달청이 발주한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해피스포츠(팬택C&I 컨소시엄)가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조달청의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결국 지난 7월 법원이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자, 케이토토가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낸것이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케이토토 측이 즉시 항고에 나선 것이다.
케이토토는 "쟁점은 기술제안서에 적어낸 가격과 응찰 가격의 차이다. 하지만 이는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기술제안서에 가격차가 있을 수 있음도 명기했다. 법원의 판결처럼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대신 얻은 해피스포츠(팬택C&I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케이토토측은 “팬택C&I가 보유한 해피스포츠의 지분이 45%고 팬택C&I는 박병엽 회장의 1인 지배 회사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 오리온 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로 법적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결국 3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