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내구성과 가변성이 우수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받으려면 최저 설계기준강도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은 21메가 파스칼(Mpa)이어야 합니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은 줄고, 내부 벽면적 가운데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하거나 변형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밖에 공용배관과 전용 설비공간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 배관, 배선은 수선하거나 교체하기 쉽도록 배치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