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단통법 내달 시행

입력 2014-09-30 22:31


내달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방송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고객을 위한 제도 맞음”,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휴대폰이 정말 너무 비싼 듯”,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차라리 중국 제품 쓰는 게 훨 낫네”,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갑자기 짜증남”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