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보험사들이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30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보험사들은 오늘(30일)까지 민원이 제기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 12곳입니다.
이 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보고한 한 회사는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등 2곳 뿐이고, 이들은 관련 민원 건수가 각각 1건에 보험금도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보험가입자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양생명은 재해 사망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해, 추가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원인과의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막을 수단이 없고,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소송과 별도로 다음 달 중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검사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