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협의로 기소 …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9-30 18:01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 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로 사용하며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실망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프로포폴에 졸피뎀까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