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국회의장 성추행 혐의 사건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4-09-30 11:18
수정 2014-09-30 11:25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드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을 통보받은 박 전 의장은 1차 출석 요구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29일 오전 4시 30분께 경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받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귀가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