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용 면허없어도 메이크업 영업할 수 있다

입력 2014-09-30 10:35
앞으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지 않아도 메이크업 가게를 내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메이크업을 일반 미용업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미용업(일반)'의 업무 범위에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 등과 함께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

메이크업 영업만을 하려고 해도 헤어미용 자격증을 딴 후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메이크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취업이나 창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철폐를 건의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미용업 분류에 '미용업(화장·분장)'을 신설하고,

업무 범위를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메이크업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사람은 미용업(화장·분장) 신고만 점포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