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한경 DB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9일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남 병장 변호인측도 군 검찰에 항소할 듯이 없음을 알려옴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