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사태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형이군요. 경제팀 이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7.1%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총 2만 1천여명 인데요 이가운데 1만 4991명에 대해서 동
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겁니다.
당국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건데요. 하지만 이가운 1천여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국이 정한 피해자 보상비율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801건. 반대로 동양증권이 조정 결과를 받아 들이지 못한 경우가 177건 입니다.
<앵커> 이런 분쟁 외에도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번졌죠? 어떻습니까?
<기자>
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찾아간 투자자도 수 천 명에 이릅니다.
우선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49건. 169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도 2건 입니다. 이 소송에도 총 12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동양그룹 경영진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알고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로 징역 15형을 구형한 상태 입니다
재판은 다음달 10일 날 진행되는 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커진데는 동양그룹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지난 7월에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의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가 될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 투자 위험성 표시를 생략한 불법 광고전단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했는데도 금감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판매내역을 분석해보지 않고,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만 단 한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융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도 동양사태 피해를 키운데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위는 2005년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신탁업무를 대기업 계열 증권사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고객의 돈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넣은 건데요.
이후 동양증권은 동양레저 등 투기등급의 계열사가 발행한 1조원 규모의 CP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2008년 8월 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업규정'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돌연 삭제해 버렸습니다.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사라지게 됐고, 이 때부터 동양증권이 고객들의 신탁자금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무차별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결국, 금융당국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런 견제없이 부실회사의 CP와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