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기사, 김현 의원 결국 고소··사과하면서 혐의는 부인?

입력 2014-09-29 14:50
수정 2014-09-29 14:55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폭행은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김 의원이) 명함을 줬다가 다시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도 폐쇄회로(CC) TV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지 다른 혐의를 검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이 정씨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정씨는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도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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