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처가서 받은 1억8000만원 포함 3억2700만원

입력 2014-09-29 05:58
▲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사진 = 한경DB)

MBC 간판 아나운서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8일, 지난 19일 김주하와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강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는 강씨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2009년 8월 19일 작성됐으며,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를 포함한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1주일 만인 2009년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들도 각서에 담아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필귀정”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도 어지간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