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알려졌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시작한다. 강씨는 불륜 상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썼다. 또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강 씨는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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