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3억2700만원' 받게된 '불륜 각서' 내용 공개

입력 2014-09-28 17:55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원은 지난 19일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억 2700여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해당 각서는 남편 강 씨의 외도가 발각된 2009년 부부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공증까지 받아 놓아 이번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불륜각서'라고 불리는 해당 각서의 내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서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 전세금, 생활비 등의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의 내역이 적혀 있으며강 씨는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에게 해당 금액 총 3억 2700여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데해 법원은 원고 김주하의 손을 들어 준 것.

한편, 남편 강 씨는 해당 각서에 대해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