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등기이사직도 사퇴.."갑작스런 결정 배경은?"

입력 2014-09-28 17:36
수정 2014-12-08 17:14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을 취소하고 등기이사에서도 사퇴한다.

KB금융지주 이사회의 해임안에 반발해 해임 무효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그가 오히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KB 사태는 점차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KB금융지주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임 전 회장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임 전 회장은 이날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회장의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및 등기이사 사퇴는 지난 16일의 소송 제기 못지않게 갑작스런 결단으로 보여진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 전 회장의 소송 제기 하루 만인 17일 임 전 회장의 해임을 전격적으로 의결하자, 일부에서는 임 전 회장이 이에 반발해 '해임 무효 소송'을 낼 거라는 예상이 다수였다.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명분이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회장 자리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더군다나 이사회 회장직에서 해임된다 하더라도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러한 예상을 뒤집고 임 회장이 소송 취하 및 등기이사직 사퇴를 결심한 것은 본인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신변정리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당시에도 임 전 회장은 일부 사외이사들의 사퇴 권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가처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해임 의결을 강행하고 이후 새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 회장이 회장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자, KB금융그룹의 안정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17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당시에도, 일부 이사들이 마지막까지 해임 의결에 반대하며 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도 어느 정도 임 회장의 체면을 살려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을 하지 못하고, 표 대결 끝에 7대 2로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임 전 회장이 마음을 내려놓은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KB금융그룹을 위해서나 정말 잘 한 일"이라며 "임 전 회장의 억울함은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하며 겪은 진통에서도 알 수 있듯 KB 안팎에서 모두 인정하는 만큼 명예 회복도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