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성희롱·막말 가해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적극 조치 취하지 않은 관리자(과장·부장)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는 최소 정직 이상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내부신고 핫라인을 기관장까지 확대하고 전담 시민인권보호관 1명에서 남녀 2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모니터링, 성희롱 예방 10계명 등 캠페인,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년 후 피해자들의 사후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