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업태별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 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25일 대전을 방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판매장려금 정비와 매장 인테리어비용 분담기준 마련 등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한 비용전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TV홈쇼핑의 경우 사전에 수량과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납품업체에게 다량의 상품을 준비하도록 요구한 뒤 첫 방송후 매출이 저조하면 방영을 중단해 남품업체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은 또 백화점이 매장인테리어 변경을 지시하고 변경비용은 납품업체가 모두 떠안는사례, 대형마트 신규점포 개점시 납품업체에 사원을 파견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사례 등을 노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대해 노 위원장은 유통업체의 경우 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제공 요구, 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부당 반품, 판매사원 파견강요, TV홈쇼핑은 구두발주와 일방적인 방송일정 취소·변경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 하고, 업태별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