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NCR 폐지‥최소영업자본 규제

입력 2014-09-25 14:19
수정 2014-09-25 14:32
<앵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안을 내놨습니다.

자산운용업 특성에 맞춰 경영평가는 최소화하고, 자산이 부실해질 것에 대비해 최소한의 영업자본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인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내놓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세부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증권업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돼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자산운용업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폐지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새 건전성 지표인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별 자산운용사들은 인가받은 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자본과 고객자산 운용과정의 손실 등에 대비한 일정비율의 자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기준 역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아니라 최소영업자본액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없애는 것이 맞다면서도 금융산업 구조개선 등의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기준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회사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의 경영실태평가가 자산운용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 역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용위험 평가 제도 등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관리감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대형운용사는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투자나 해외 진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중소형 운용사 역시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나 회계법인 감리 등 지출이 줄어 수익개선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시행 이후 사모전문운용사의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관련 시장 육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자본의 적립비율 등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중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