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수요 조절‥강제적 개입도 고려

입력 2014-09-24 13:48
서울시가 강남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5일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올해 말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해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약 2만 4천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수급전망은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6천호가 많아 안정적이나 내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보다 이주 멸실량이 많아 약 1만 2천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인데 이는 기존 정비구역 기존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했던 것을 기존 주택수가 2천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 주택수 5백호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조율을 추진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자율적인 분산이 안될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이주를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안될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하루 이틀만 사업이 늦춰져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이주시기를 조율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좌지우지한다면 조합입장에서는 자칫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