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와 소화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더해 교차로와 소화전, 버스정류장, 보도, 긴급차량 정차구획을 과태료 부과대상 지역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과 군수 등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시자 등 광역지자체장까지 허용해 단체장의 소극적 단속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확보된 과태료 수입은 주차시설 확충과 단속원 확대에 활용에 쓰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