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주차공간 확보에 나섭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만 지원돼 온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주거지와 구도심,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도 올해 477억 원에서 내년 89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 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사용되지 않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2단 기계식 주차장을 1개 철거할 경우 주차장 2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1면만 확보해 철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천512면의 주차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와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과 휴일에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