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 상가 권리금 법률에 명시‥법적 보호 마련

입력 2014-09-24 10:00
정부가 권리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권리금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권리금의 개념은 영업시설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권리금과 보증금 등 임대차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新)·구(舊) 임차인 간 상가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권리금 산정 근거와 관련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해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