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 상가 임차인, 건물주 바껴도 권리금 회수 가능

입력 2014-09-24 10:00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넘는 상가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 건물주가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를 이용해 직접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례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주장하도록 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해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건물주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고,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