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반 규정이 많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