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자주 보는 남편 습관은 이혼 사유<법원>

입력 2014-09-23 09:14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난후 6개월후 결혼했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느꼈고 호감을 갖게 된 것.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기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부부는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