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비교적 가벼운 처벌'

입력 2014-09-22 21:29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남경필 아들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차는 등 최근까지 B 일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너무 약해”,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깊이 반성해라”,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아버지가 도지사라 집유로 끝난 것?”,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군대 범죄는 무조건 엄벌에 처해라”,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