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영민, 이명수, 김성주 국회의원이 주최한 ‘안경사법’ 정책토론회가 개최하고 안경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안경사와 안과의사, 시민 등을 포함 약 400여명이 참석해 이번 안경사법 정책토론회가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영민, 이명수, 김성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오제세, 이상직, 원혜영, 김상훈, 신경림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안경사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경사법을 발의한 노영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경사의 업무가 규제 받고 있다”며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개편해 안경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경 산업의 발전 및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하고자 한다”고 안경사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안경사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안경업계 · 학계 · 안과의사 · 정부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진 원장(대한안과학회 검안이사)은 “시력검사를 바라보는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의사가 흔히 사용하는 청진기도 환자에게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지만 의사만 사용한다. 청진기를 사용한 진단 결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87년 안경사제도 도입 당시의 안과 전문의 숫자를 거론하며 현재에는 약 3천명에 달하는 안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경사에게 더 권한을 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수(광주보건대학교)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 안경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 안경광학과 현황 및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안경사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안경을 착용하는 고객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보다 정확한 안경을 요구한다”며 “안경착용자의 68.7%가 안경사를 통해 교정 안경의 도수를 조정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행 법률이 안경착용자들의 쾌적한 안경을 착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원 대표(NGO 프렌딩)는 다양한 경험사례를 통해 청소년과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원에서 보다 다양한 광학기기를 이용한 정밀한 시력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민수 변호사(법무법인 태웅)는 안경사법의 법률적 측면에서 타각적굴절검사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정확한 안경 등의 조제 및 판매는 안경사의 법적의무이므로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마땅하다. 정확한 안경 조제는 안경사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성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취합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안경사법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잘못된 제도가 개선되면 안경사는 정확한 검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클레임을 방지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안과의사들은 환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눈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