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고보조금 143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정산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등 지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해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보조금 8억여원을 횡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산업무를 게을리 한 관련자 3명을 징계토록 요구했고,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환수해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