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사로부터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이모 팀장(45)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2010년 6월께 코스닥 상장사인 D사로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금감원 직원 등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사가 진행되던 회사가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접촉을 해 현직에 있는 이 팀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금감원 직원은 최근 구속됐으며, 이 모팀장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모팀장을 체포해 사실관계 조사 후 귀가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