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실업)급여 수급자,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받는다

입력 2014-09-18 10:37
앞으로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신청자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중 최대 1년까지 25%의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75%는 정부가 일반 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 부담해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를 위해 3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크레딧 대상자의 인정 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월 140만원 미만(내년 기준)의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7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예를 들면 실업 전 평균소득이 120만원인 사람은 인정 소득이 60만원이 되며,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 5만4천원 가운데 25%인 1만4천원 가량만 내면 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법 등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