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확대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2차 사고 방지'"

입력 2014-09-18 09:27


차량 무료 긴급견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 한국도로공사가 일반 도속도로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된다.

도로공사는 치사율이 67%로 일반 사고의 6배에 이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긴급견인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끌어다준다.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비용은 무료지만, 운전자가 정비소까지 견인을 원하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민지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노선별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연락해야 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이용해 요청 가능하다.

이번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로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