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파생상품·SOC사업 투자 가능

입력 2014-09-17 14:04
신협중앙회가 파생상품과 SOC 사업 등 대체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신협중앙회는 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 등으로만 자산운용이 가능했지만, 저금리가 지속되고 신협중앙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앙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와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주식투자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며,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한도도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도 확대됩니다. 현재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인데, 이를 시·군 또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