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내일(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나 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나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보험사와 제휴된 견인차량은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며, 긴급견인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사고와 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게 되고 2차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