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지적이 불일치한 지적불부합 토지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국비를 확보하고자 공모신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산시는 이미 2013년 국비사업공모신청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5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월명, 신창, 명산, 개복, 중앙로 1가, 송창, 창성동 등 구시가지에 대하여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2015년까지 관련법 절차에 따라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1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멈추지 않고 2015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옥도면 신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신풍동, 장미동, 영화동 지적불부합지의 주민동의서를 받아 국비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신시도리 등 도서지역은 1910년대 토지조사당시 지적기준점측량을 생략하고 나침에 의한 세부측량 시행, 조류의 영향에 따른 만조선의 변화, 접근불가한 해안선의 측량을 생략한 작도법으로 도면 작성 등의 요인으로 지적불부합 오류가 누적되었다.
그간에는 도서지역의 접근성 및 개발이 난해하였으나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의한 육지화, 2015년 준공예정인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개발 및 지가상승으로 경계분쟁 및 소송진행 등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시도 개발이 시작되는 적기에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게 된 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