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죽을 권리'도 권리다

입력 2014-09-16 11:25
벨기에에서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벨기에 정부가 최근 30년째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50)에게 안락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재소자가 안락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진설명=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시가지를 시민들이 거니는 모습>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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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변호인은 수일 내 반 덴 블리컨이 벨기에 서북부에 있는 브뤼헤의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안락사 처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800여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낙담해 심리적 고통을 겪던 환자,

그리고 나란히 청각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려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벨기에는 올해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하기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