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 '담배테크' 까지 등장

입력 2014-09-13 02:01
▲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부과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담배 사재기는 물론 담배로 제테크를 한다는 일명 '담배 테크'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발각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50%가까이 늘었다. 남대문 시장 면세 담배를 파는 노점상들 역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거부할 경우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담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한편, 이마트는 1인당 담배 2보루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과 담배테크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라니.. 그냥 끊는 게 낫지"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 백해 무익 담배 이참에 끊으세요"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테크 벼라별 재테크가 다있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