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동기부여 vs 가격 올라도…"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입력 2014-09-12 20:25
수정 2014-09-12 20:42
▲"금연 동기부여 될까 vs 가격 올라도 쉽게 끊기 어려워" (사진=YTN)

"금연 동기부여 될 듯 vs 가격 올라도 쉽게 끊기 어려워"

'흡연자 vs 비흡연자 의견 팽팽'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조율 작업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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